[앵커멘트]
주문한 상품을 로봇이 배달하는 영화속 세계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유통가가 막바지 실증 작업에 한창인데요. 상용화 빗장을 푼 로봇 배달, 어떤 모습일까요? 민경빈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주문을 받은 배달 로봇이 상품을 싣기 위해 출발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사람이 길을 막으면 잠시 멈추기도 하며 도착한 곳은 한 편의점.

편의점 직원이 주문 상품을 배달 로봇에 전달하면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배달 로봇이 도착하고 ‘적재함 열기’ 버튼을 누르면 상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국대 안에서만 일평균 10회 이상 배달이 이뤄집니다.

앞으로는 로봇과 나란히 걷는 일상이 익숙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월부터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이 가능해지기 떄문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관계자 : (기존에는) 법적 지위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를 이제 로봇이 달고 있다 보니까 따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지능형 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로봇이 보행자 지위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로봇 배달 상용화를 가로막았던 가장 큰 빗장이 풀리는 만큼,

세븐일레븐과 배달의 민족은 막바지 실증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택준 뉴빌리티 GR 매니저 : 올해 11월 이후 운행 안전 인증 제도가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로봇 배달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는 좀 더 많은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에 있는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에서 라이더 배달과 함께 로봇 배달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에 막혀 답답한 연구실에 갇혀 전전긍긍하던 배달로봇이 법개정과 함께 마침내 퀵커머스의 한 축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민경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 기사 원문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307211649028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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