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은 (Head of Government Affairs) & 이택준 (GR manager)
Q.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두 분을 모셨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 드려요.
성은 :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은이라고 하고요. 뉴빌리티 정책협력팀 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책을 담당하고 집행하는 공공기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에 필요한 정보나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택준 : 안녕하세요. 이택준입니다. 저는 22년 10월에 뉴빌리티에 입사했고요. 성은님과 함께 뉴빌리티가 마주한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도심지 로봇배달 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위해 5개의 법적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를 위해 법 개정 상황을 체크하면서 정부 과제나 정책 제안,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들의 질문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두 분은 어떻게 뉴빌리티 정책협력팀에서 일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혹시 뉴빌리티에 입사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성은 : 뉴빌리티에 오기 직전에는 약 5년간 행전안전부에서 ‘디지털 사회혁신’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관을 했어요. 디지털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거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10년 정도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했고요. 비영리 단체와 정부 조직을 경험해보니, 시장의 영역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는지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뉴빌리티에 합류 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용어로 ‘피봇’을 많이 해서 현재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택준 : 저는 10년 간 정당과 국회의원실, 서울시 민간 위탁 기관에서 일했고, 중간에 잠시 ‘그린랩스’라는 데이터 농업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청년 정책과 보건 복지, 노동정책을 다뤘고요. 이 밖에는 민원 대응, 의원실 메시지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일을 하며 실제로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적용되는지는 잘 볼 수 없었는데요. 국회에서 다루던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업에 와서 보다 현장감 있게 보고 싶었어요. 특히, 스타트업이라면 좀 더 다이나믹하게 현장을 살필 수도 있고, 정책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일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Q. 정책협력팀이 하는 일이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성은 :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뉴빌리티와 공공기관 영역에 다리를 놓는 역할’이에요. 뉴빌리티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공공기관과 세상이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잘 번역해내는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봇으로 배달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미션이 세상에 왜 필요한지, 세상이 우려하는 위험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지 등 보다 잘 설명하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택준 : 예를 들면 현재는 도심지 로봇 배달 서비스를 위해 배달 로봇이 보도를 다닐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이에 정부도 법을 개정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어떤 식으로 개정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이나 실제 배달 로봇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야해요. 이때 저희는 뉴빌리티 사업체의 대표로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의 미션과 비전, 기술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통해야하는 책임을 가진 팀이죠.
Q. 기업의 꿈을 세상이 수용하는 언어로 번역하고 소통하는 팀이라니 멋있어요. 뉴빌리티는 특히나 더 GR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성은 : 맞아요. 지금까지의 법령으로는 자율주행 로봇이 실외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정책협력을 통해서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실외 로봇 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없어요.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비즈니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요구 받고 있죠.
Q.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도 설명해주세요.
성은 : GR팀의 업무는 크게 3가지 덩어리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문제가 되는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활동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운행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외 로봇 상용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5가지 법과 관련해 의견을 전하기 위해 국회 소관 위원회 의원실을 만나고 저희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설명을 충실히 드리는 업무이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실외 주행 로봇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규제 예외를 허용 받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는 업무예요.
세 번째 덩어리는 정부 과제를 통해 필요한 선행 기술개발과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로봇 산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로봇 산업 진흥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하는지 여러가지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뉴빌리티도 정부 과제에 여럿 참여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 실증을 하면서 더 공신력 있게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공공 기관 사업에 참여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자원하면,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Q. 실외 주행 로봇 상용화를 위해서 개정되어야 하는 규제를 5가지로 본다고 하셨는데요, 그 5가지는 어떤 것인가요?
택준 :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필요해요. 현재로서는 저희 배달 로봇이 포함된 ‘실외 이동 로봇’의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저희 배달 로봇이 도심지에서 시민들과 함께 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무엇을 ‘실외 이동 로봇’이라고 부를지 정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정의로부터 뻗어나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도 된다’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실외 이동 로봇은 어떤 것을 일컫는다’는 정의가 담길 기본법 성격의 ‘지능형 로봇법’이 개정되어야 ‘로봇이 보도를 다닐 수 있다’거나 ‘로봇이 소화물 택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법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통과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과 관계된 네 가지 형태의 개별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로봇의 보도 운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배달로봇은 기술 특징 상 이동 과정에서 카메라를 통해 영상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현재 로봇을 포함한 동력장치는 일정 속도와 중량 이하여야만 도시공원에 출입이 가능한데요. 이를 배달로봇에 맞게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입니다. 현재 법에는 택배 서비스업과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 각각 운송 도구로 화물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실외 이동 로봇도 택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의 하나로 포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5가지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가 꿈꾸는 라스트마일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시작이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외 이동로봇의 법적 근거와 운행 기준이 만들어져, 다른 법의 개정 논의까지 함께 속도가 붙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Q. 진척 상황도 궁금한데요. 현재 뉴빌리티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세븐일레븐과 같이 파트너 기업과 협업한 로봇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은 언제까지 허용되나요?
성은 :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실증 특례 부여가 필요하면 특별히 이슈가 없는 경우에 2년을 연장해 총 4년 동안 서비스 실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정책의 취지는 2년까지만 라이선스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2년간 관련한 규제를 모두 검토하고 변화된 답변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부여한 지 2년이 지난 때가 작년 연말이었어요.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에서 여기에 어떻게 변화를 줄지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죠. 저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서비스 실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샌드박스 안에만 갇혀있게 하면 안 된다. 사업의 생명력을 위해 모래 상자 너머의 실생활 환경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덕분에 조금 더 빠르게 논의가 진척되어 2025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이 2023년으로 앞당겨진 상황이에요.
Q. 그렇다면 외국의 상황도 궁금해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만한 법적 기준이 외국에는 있나요?
성은 : 가장 첫 사례로는 2016년 미국 워싱턴 D.C.의 PDDA(Personal Delivery Device Act)라는 법을 꼽습니다. 로봇의 크기와 속도 등이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면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어요. 또한 미국의 20개 이상의 주가 관련 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가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을 2025년까지 지체하면 제도 격차부터 10년을 뒤처지게 되기 때문에 앞당겨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정부 차원의 보도 통행 허용 시기를 2023년으로 앞당기게 되었지만, 국회에서 논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법안이 개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생각하면 저희는 1년, 1년이 소중해요.
Q. 관련한 법 개정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은 : 도로교통법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생활 물류 서비스 법과 공원녹지 법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이 부처들의 가장 큰 우려는 안전이에요. 보행로로 로봇이 주행하는 것이 과연 안전하겠느냐는 거죠. 저희는 계속해서 저속, 경량, 소형인 자율주행 로봇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부처에서는 입증된 데이터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실외 배달 로봇’을 허용하는 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소통하며 제도 기반을 닦는 길로 나아가야 해요. 안전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지체될 뿐 아니라 로봇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 기업, 기관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Q. 담당 부서도 여럿이고, 과정이 쉽지 않았을텐데 법 개정이 진척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게 생각되는데요. GR팀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도 있나요?
성은 : 저는 행정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고, 택준 님도 국회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됐어요. 덕분에 ‘사무관님이나 국회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볼지’, ‘어떻게 해야 일이 돌아갈지’를 추측하고 대응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중앙 정부와 국회는 굉장히 큰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어떤 곳에 정보를 주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면 정확히 그 지침을 만드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 하니까요. 저와 택준 님은 복잡한 정부나 국회 체계 안에서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택준 : 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공이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메시지가 기업의 이익으로만 한정되거나 너무 공격적이라면 수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규제를 풀어줄 때 발생할 사회적 편익을 공적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Q. 현재까지 GR팀이 기여하거나 변화시킨 성과가 있다면 자랑해주세요.
성은 : 제 성격이 자랑을 잘하는 성격이 못되기도 하고, 저희 팀이 전부 견인한 성과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데요. 로봇의 보도 통행에 관한 법 개정을 예정보다 2년 앞당겨서 논의하는 분위기가 된 데에는 뉴빌리티의 기여가 있다고 생각해요. 뉴빌리티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왔거든요. 외국산 로봇의 위협에 대해서도, 국내 로봇 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작은 스타트업이 만나는 정책 입안자분들이나 미디어에 꾸준히 이야기한 정성과 노력이 관련 법 개정 논의를 2년 정도 당기는데 충분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묻는 테이블이 마련되면 저희를 놓치지 않고 꼭 초청해주시는 것 같아요. 온전히 저희 팀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대화가 된다든지, 실외 이동 로봇 분야에서는 앞서나가며 고민하는 지점이 많다고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저희를 이야기해 볼 법 한 플레이어로 인식을 갖게 된 점은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목소리를 수렴하는 곳에 초청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또 올해 저희가 필요한 정부과제에 여럿 지원했는데요, 대부분 선정이 되었어요. 덕분에 지금 정말 바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웃음)
Q. 마지막으로, 앞으로 GR팀의 목표와 비전을 듣고 싶어요.
택준 : 2025년이 지나면 규제가 정비되면서 배달 로봇을 활용한 상용화된 서비스가 나올 거예요. 현재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GR팀은 그 이후에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산업의 경우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로봇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상황을 사람들이 마주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알 수 없거든요. 배달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우려도 있고, 안전에 대한 걱정도 있죠. 따라서 저희 GR팀은 계속해서 로봇 상용화에 따르는 우려들을 불식 시키는 역할을 하는 한편, 로봇 배달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잘 안착 되도록 정치와 행정, 제도, 시민들의 눈높이와 뉴빌리티의 눈높이를 맞춰나가는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성은 : 대내적으로는 저와 택준 님이 외부 관계 기관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역량이 뉴빌리티 내부에도 공유되고 쌓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발자분들도 내가 있는 기술 환경과 규제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 또한 저희 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스타트업은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Q. GR팀이 내년에는 더 바빠지겠네요.
성은 : 맞아요. (웃음) 그런데 또 고정적인 목표와 비전을 세팅한다고 늘 정답은 아니니까요. 환경에 맞는 목표와 비전으로 뉴빌리티가 만들고 싶은 비즈니스를 유연하게 서포트 하는 게 저희 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