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A는 서울 도심과 캠핑장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실증 지원
–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와 전용 플랫폼 ‘뉴비오더’를 통해 캠핑용품을 시민에게 무상 배달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서울시의 중소기업 애로 및 규제 해소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舊 서울산업진흥원) (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서울시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2022년부터 신산업분야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개혁 심화 컨설팅,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규제해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규제자문단 운영, 컨설팅 지원, 현장 간담회등을 통하여 총 37건의 서울시 중소기업의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소관부처 및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법령 개선 추진 등 다각도의 규제해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SBA는 서울 도심과 캠핑장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실증을 통해 법령 및 규제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봇기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술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캠핑장 내 로봇배달 서비스 실증사업에서는 뉴빌리티가 런칭한 로봇배달 전용 플랫폼 ‘뉴비오더’를 활용, 캠핑장 매점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이용객 수요가 높은 상품 패키지를 최소 주문금액과 배달비 없이 주문하고, 주문한 상품은 자율주행 로봇 ‘뉴비’를 통해 텐트나 바비큐존으로 직접 배달하게 된다.
자율주행 로봇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을 테스트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안전성을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 법령인 도시공원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이하 ‘한강공원조례’)에서 자율주행 로봇 운행이 제한 및 금지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우선 관계부처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제 운행을 위해서는 각 소관 부서 및 공원관리청과 추가적인 안전에 대한 협의와 허락이 있어야 자율주행 로봇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쉽지 않기에, 그동안 배달 로봇기업의 실증은 사유지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해 줄 기회도 부족하였다.
이번 실증에 참여하는 뉴빌리티(대표자 이상민)는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로봇의 HW, SW 핵심 기술 내재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함께 RaaS(Robot as a Service) API KIT, 솔루션 등을 제공하며 신뢰도와 확장성 높은 로봇 서비스 연동 환경을 구현한다. 특히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는 카메라와 센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 유동인구가 많은 복잡한 도심 환경 속에서도 정확한 위치 확인과 주변 사물 인식, 회피 주행 등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도심 지역 내 편의점과 대학캠퍼스, 국회도서관, 골프장, 캠핑장 등에서 자율주행 배달서비스 및 AI 순찰 서비스 등에 대한 실증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뉴빌리티는 다양한 운행 시나리오를 통해 도심주행 경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성능과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자율주행 로봇의 활용 범위를 빠르게 넓혀 나가고 있다.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는 “다양한 캠핑문화 체험을 위해 캠핑장을 찾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자율주행 로봇 배달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서비스 저변을 넓혀 나가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며 다가오는 라스트마일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이 주력하는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해서, 산업 분야별 핵심 규제 발굴,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실증 지원, 기업 컨설팅 및 법률 개선을 통한 규제 해소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기사 원문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7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