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사실
– 사업명 :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 주요내용 : 카메라와 센서를 부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위치·경로를 인식하며 음식을 수령·배달하고, 자율주행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 실증특례 승인 기간 : 2021년 10월 4일 ~ 2025년 10월 3일
– 지역 : (1차)인천 송도, (2차)서울 강남, (3차)여의도/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 (4차) 서울한강공원 난지캠핑장
– 세부 실증 코스
2차 실증지역 중 방배1동 및 방배3동 실증코스 : (방배1동) 세븐일레븐 방배점, 방배역점 인근 / (방배3동) 세븐일레븐 방배점, 방배역점에서 임광1,2차 아파트까지 / (방배4동) 세븐일레븐 방배점, 방배역점 인근
– 실증기간 : 2023년 6월 13일 ~ 2023년 10월 30일
2. 이용자 유의사항
– 배달로봇 대상 로봇산업진흥원 안전성평가 확인서 발급(적용 규격: KS B ISO 13482:2014 | 로봇산업안전진흥원 발급)
– 영상정보 관리감독자 및 접근권한자 설정
– 고객앱주문 앱 및 로봇 외관에 영상정보 촬영 고지
– 영상정보 접근 관계자들 대상 보안 및 유출 금지 서약 체결
– 현장요원 체열, 유증상 여부 확인 등 운영 환경 관리
3. 이용자 보호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 실내, 현장요원 모니터링 및 관제를 통한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확보
4. 기타 장관이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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